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
-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(www.ei.go.kr), 신규회원의 경우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 회원가입 후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.
2. 인증방법 선택 후 로그인 하기
-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.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
3. 실업인정 정보 확인
- “실업인정 인터넷 신청”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합니다
-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.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
- 고용센터 출석형 신청자는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 지정된 신청일 출석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4. 지급계좌 확인
-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확인을 합니다. 계좌가 맞으면 체크하세요.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‘지급 계좌번호 변경’클릭합니다. 통장사본 첨부를 하면 됩니다
5. 실업크레딧 희망여부 체크
- 실업크레딧 희망 여부를 체크합니다.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
6.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등 확인
- 근로 제공, 산재휴업급여 수급, 취업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.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, 자문 등을 확인합니다
- 실업 인정 신청 시 반드시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란에 “예”를 선택 후
- 근로내역, 총 근로시간, 소득 수령일, 소득 수령액을 작성 후 제출
- 일한 날짜는 실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 실업 급여 지급
7. 참고 내용